전체 위반 건수 중 72% 무자격자 대상 불법하도급으로 파악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42곳에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 뉴시스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42곳에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42곳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수정 재발의해 불법하도급을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부는 최근 20일간(5월 23일~6월 8일)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중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사를 상대로 행정처분‧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2개 건설사는 원청 28개사, 하청업체 14개사로 구성됐다.

법률 위반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가 4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6건은 하청업체가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B사에, 금속공사‧수장공사‧철골공사 역시 미등록 업체인 C‧D‧E사에 각각 하도급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F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만 설치공사를 자격이 없는 G사(지반조성공사업 등록업체)에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전국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상대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강력 처분 조치하고 단속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처벌수준과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의됐던 ‘건설산업법’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해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하도급 행위 등을 적발하고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적발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불법하도급을 줄이려면 건설사의 직접시공 비율을 늘리면 된다”면서 “실제 최근 SH공사의 경우 고덕강일 공공주택 지구 공사 낙찰과정에서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30% 이상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급금액 10억원 이상부터 70억원 미만 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며 “또한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직접시공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직접시공 비율 확대는 비용 부담 및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직접시공 비율이 확대되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나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이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미흡한 현장 관리 등으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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