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환노위·산자위·정무위 등 대거 건설사 CEO 국감증인 확정
건설업계, “총선 전 국감, 자칫 건설사 CEO 망신주기 변질 우려”

오는 10일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다수 건설사 CEO가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뉴시스
오는 10일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다수 건설사 CEO가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 개최를 5일 앞두고 건설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건설사 CEO 다수를 국감 증인명단에 올린데다 일부 건설사 CEO는 상임위 두 곳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올해 국감이 자칫 건설사 CEO 망신주기에 이어 건설업계 이미지 타격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건설사 CEO를 상대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회 각 상임위, 건설사 CEO 무더기 증인 채택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국감증인으로 확정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말 발생한 LH 발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슈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S건설의 다른 공사현장 부실시공 사례, 부실공사 재발방지책 등의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증인으로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확정됐다. 산자위는 박철희 대표에게 △산업부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벌떼입찰’ 의혹 △‘벌떼입찰’ 과정 중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요코다 다케시 CEO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여부 △경쟁사 상품 형태 모방 및 경쟁사 성과 사용 행위 △대·중소기업 상생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우오현 회장을 상대로는 지난 2008년 구미 소재 티케이케이칼 인수 뒤 올해 2월 폴리사업부를 폐지하고 공장문을 닫겠다고 일방 선언한 배경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오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지역 우량기업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주변지역 중소기업의 일감 축소 및 매출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이슈에 민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마창민 대표에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8건이 연속 발생한 주요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진 실장을 상대로는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지목된 원인과 그간 안전관리 미흡 원인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CEO 3명을 국감증인으로 확정한 정무위원회도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 건설사 CEO 3명을 국감증인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중 마창민 대표는 환노위에 이어 정무위 국감까지 불려나가게 됐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마창민 대표와 박경일 대표에게 튀르키예 챠나칼레 현수교 케이블설치공사 하도급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챠나칼레 현수교 케이블설치공사에 참여한 국내 중소업체 A사는 다리 개통 이후에도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비 160억원 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사는 수차례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두 회사는 비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1년 가까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사는 국내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공사대금 지급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더불어 정무위는 정몽규 회장을 국감으로 불러 HDC현산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질의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HDC현산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0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이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HDC현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HDC현산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전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으나 공정위 처분은 그대로 내려지게 됐다. 이에 HDC현산은 올해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건설업계 “‘CEO 망신주기’로 변질될까 우려”

이처럼 건설사 CEO 다수가 국감증인으로 국회에 호출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과거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자칫 CEO 망신주기로 변질될까 고심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건설사 CEO를 포함해 기업 CEO들은 국감 출석이 확정되면 자사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해 일단 최대한 몸을 낮추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방지책, 피해보상안 등 문제해결 방안을 설명하고자 고심한다”며 “하지만 그간 국감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을 듣고 보완하기보다는 CEO를 상대로 한 윽박지르기, 꾸중, 질책 등에만 집중돼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국감은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이슈 선점을 위해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디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가 기업의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실히 지적하고 해결방안은 기업과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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