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안국약품이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올렸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원덕권 대표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 안국약품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은 안국약품이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올렸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원덕권 대표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 안국약품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최초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이사(사장)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법무실장이 오는 25일 종합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대리 출석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불출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9년 7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당시 대표이사)이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4년째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안국약품은 여태 국감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간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행정적 제재가 없어 국감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쯤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62억원)과 물품(27억원) 등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불법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안국약품을 정조준했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시장을 흐리고 약가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는 등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원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경영진의 책임회피’ 및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감 증인에 안국약품의 실질적 지배자이면서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로 거론되는 어 부회장을 소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 부회장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공소사실(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을 전면 부인하고 증인 출석에도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위증)을 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당초 어 부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더라도 건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사소견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10개월여 만인 올해 1월 사내이사(부회장·신사업 총괄)로 경영 복귀를 알렸다.

한편, 어 부회장 및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오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기일에 어 부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재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45
2023. 8. 4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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