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안국약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안국약품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최근 수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어진 부회장이 장기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안국약품이 또 다시 불미스런 행보를 이어가게 된 모습이다.

공정위는 최근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약품의 처방을 유지·증대하기 위해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에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으며, 자사 온라인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렇게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현금 62억원, 물품 27억원 등 총 89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또 다시 불미스런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안국약품은 2019년 대규모 리베이트과 불법 임상시험이 잇따라 적발되며 거센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안국약품 오너 2세 어진 부회장은 이로 인해 당시 구속까지 됐고 현재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리베이트 혐의 재판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국약품은 또한 어진 부회장의 석연치 않은 사임 및 복귀로 뒷말을 낳았다. 어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돌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더니 10개월여 만인 올해 1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롭게 마련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53억원이란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해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안국약품은 이번 리베이트 적발로 창업주인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의 1주기 추도마저 얼룩지게 됐다. 안국약품이 고 어준선 명예회장의 1주기 추도식을 연 지난 4일, 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안국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45
2023. 8. 4. 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