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서 이뤄지는 단말기 지원금 규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서 이뤄지는 단말기 지원금 규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서 이뤄지는 단말기 지원금 규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준수하도록 통신3사(SKT, KT, LGU+)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들은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유통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간주한다.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입장이 서로 달라 통신업계는 어느 부처를 따라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다.

19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에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시장 환경 조성 및 차별적 불법지원금 등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행위”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장려금 담합행위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입장차가 여전해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