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 선정 관련 시정명령 부과 요청…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수용”

서울시 여의도 시범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 여의도 시범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서울시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결국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최근 관할기관인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정명령 조치 이후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과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등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시공사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가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 서울시,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관련 시정명령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영등포구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측은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행사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공고했다”면서 “이는 도정법 제29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의하면 수사기관 수사결과 (도정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현행 법상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시행사 및 선정된 시공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규정 등을 어긴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사태 때는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게 시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때 미흡한 부문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 KB부동산신탁, 서울시 시정명령 수용… 후속 방안 마련 골몰

서울시의 시정명령 조치 이후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후 지난 19일 먼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총회부터 취소했다”며 “조합‧조합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지침 등을 정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조합‧조합원들과의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 검토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어 시공사 유력 후보군인 두 건설사(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에게는 총회 중단 사실 이외 알린 내용이 없다. 사후 조치를 통해 변경된 지침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할기관인 서울시‧영등포구청, 조합‧조합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시공사 선정 유력 후보에 오른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서울시 시정명령 이후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을 통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총회) 소집 취소 공고’를 전달 받았다”며 “일정이 연기됐다는 정보만 온라온 상태고 후속일정 등은 안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계속 있어왔지만 운영면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지는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유력 후보군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도 “당사 역시 전달받은 것은 29일 계획됐던 총회가 취소‧연기됐다는 내용뿐”이라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변경된 지침이나 일정 등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향후 사업이 얼마나 연기가 될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가 지난 주 위법사항 등을 파악하라고 요청한 이후 시정명령을 진행한 것”이라며 “서울시 시정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이 내려갔고 KB부동산신탁에 내려간 뒤 29일 열릴 총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KB부동산신탁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나 현재 추후 일정이나 변경 지침 등은 전해받은 게 없다”며 “별개로 KB부동산신탁에 변경된 지침 및 일정 등을 언제까지 통보하라고 기한을 두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에 앞서 현대건설은 조합 등에 공사비 총 7,740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3.3㎡당 823만원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제안서를 통해 철거비 75억원을 포함한 순공사비 7716억원, 제경비 25억원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보다 약간 저렴한 3.3㎡당 797만원, 총 7,021억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철거비 108억원을 비롯한 순공사비로 5,955억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고 제경비 및 간접비 항목에는 각각 551억원, 515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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