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회가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 조윤찬 기자
26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회가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정하는 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사들이 밝힌 확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질문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강신철 “법에 충실, 다만 부담 최소화해달라”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2024년 3월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게임업계에선 시행령 개정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업계 현실이 반영된 시행령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시행령에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어떤 의견인가”라고 질의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업계에서 과금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BM)로 사용되고 있다. 일정 확률로 획득하는 아이템들을 모아 합성하면 일정 확률로 희귀 아이템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사행성 문제가 대두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BM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해당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 가지 못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협회 회원사들은 시행령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업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세계 시장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 진행 상황을 묻는 김윤덕 의원 서면 질의에 “게임업계, 이용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입법예고는 오는 11월에 예정됐다”고 답변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맡는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24명) 운영에 16억8,8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24명 조사단 인력으로 수많은 게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게임위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온 게임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한 김윤덕 의원 서면 질의에 게임위는 “시행령이 제정돼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정해지면 게임 관련 경력을 최우선 고려한 인력 구성, 관계기관 협업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상헌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누가 조사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신뢰 문제가 있다”며 “게임사와 의견을 교환해 거짓 표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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