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광고·선전물에는 구체적인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진 않았다. 광고에선 해당 비즈니스 모델(BM)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광고·선전물 범위에 TV와 옥외광고물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입법예고… ‘컴플리트 가챠’ 확률도 공개

내년 3월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물의 범위,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아이템) 일정 확률로 결과물을 얻는 아이템 △(강화형 아이템) 일정 확률로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에 변화를 주는 아이템 △(합성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게임 아이템을 결합해 일정 확률로 합성에 성공하는 아이템 등이다.

표시의무가 있는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또한 아케이드게임과 전시 및 교육에 사용되는 등급분류 의무 면제 게임물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확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구매화면이나 게임화면(확률형 아이템 정보 실행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 내 표시가 어려우면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률정보를 표시한다면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변경은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외 게임사 제재 방안 없어”… 이상헌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게임업계에선 확률정보를 표시할 광고·선전물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왔다. 앞서 광고·선전물의 범위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TV 광고는 확률 정보를 알리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대상에 TV 광고가 포함됐다. 간판, 디지철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선전물에선 구체적인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된다.

문체부는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와 같이 크기가 작은 광고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을 허용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를 준수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3일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며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 통과가 돼야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와 TV광고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매출이나 게임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 이용자는 플레이를 해보고 과금을 할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성과가 타 문화 산업 대비 뛰어나다”며 “현재 규제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문화적인 진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게임 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모니터링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담당한다. 게임위는 문제되는 게임물을 단속하고 검증과정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혼란방지를 위해 게임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은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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