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상헌 의원실
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상헌 의원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에서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게임을 복제해 이용자들이 플레이하도록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정안, 게임사에 피해 없는 선에서 사설서버 허용

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사설서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사설서버 운영은 법 위반이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설서버 위반 범위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행위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설서버가 게임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사에서 사설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에 사설서버 피해 게임사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친고죄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게임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이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된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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