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손봤다.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스마트폰 보급과 O2O(Online 2 Offline) 산업의 성장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일상화되면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약관으로는 IDC(Internet Data Center)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이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의무이행에 있어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 의무이며 장애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돼야 한다며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해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사례는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취득한 쿠폰 및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고 삭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고객이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해 취득한 쿠폰‧포인트의 경우엔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이번 직권 조치를 통해 시정된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분쟁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택시 플랫폼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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