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도 ‘자이‘로 변경 예정…입주예정자, 오는 24일 보상안 최종 수용 여부 결정

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늦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지원비 9,000만원 등을, LH는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의 보상안을 각각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LH‧GS건설은 지난 20일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H‧GS건설에 따르면 당시 두 회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LH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한 뒤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 기준)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할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대출한도 제한 문제 및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LH 및 GS건설이 금융권에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원금 총 2,600억원, 금융비용 총 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다. GS건설은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LH·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다.

LH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씩 총 1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LH는 GS건설과는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LH 측은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는 등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단지별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23일까지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오는 24일 LH, GS건설, 입주예정자 대표자 등이 모여 추가 논의할 계획인데 이때 최종 수용 여부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용이 결정된 이후 보상금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선 “만약 입주예정자들께서 보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근시일 내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입주예정자 개개인 및 단지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제(20일)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며 “만일 입주예정자들이 보상안 수용을 결정한다면 지체보상금은 5년 후 입주시 지급돼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지원비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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