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29일 국회 정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8일 의결로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이후 지속된 일몰 상황을 벗어났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기업 워크아웃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기업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기촉법은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동결되는 법원 기업회생절차와는 다르게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2001년 처음 제정됐다. 

경제계에서는 기촉법이 일몰된 후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42.3%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p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도 733건으로 61.5% 늘어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이 정무위를 통과해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기촉법 통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기촉법 협의를 촉구한 바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