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대응 조치로 해석… 신세계건설‧신세계영랑호리조트 합병 후 규제대상
신세계프라퍼티 “합리적인 절차로 우수 시공사 찾고자 지난 9월부터 경쟁입찰 진행”

신세계프라퍼티가 2026년 개장하는 ‘스타필드 창원‘ 시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 창원시
신세계프라퍼티가 2026년 개장하는 ‘스타필드 창원‘ 시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 창원시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그간 계열사였던 신세계건설에 전담시켰던 건설공사를 입찰을 통해 외부업체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선 ‘내부거래 논란을 피하려는 조치’,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오는 2026년 개장하는 ‘스타필드 창원’의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신세계건설에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백화점, 복합환승센터, 고속터미널 등 굵직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맡겨 왔다. 따라서 이번 경쟁입찰은 기존 행보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이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규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건설은 신세계영흥랑리조트를 흡수합병했는데 이로 인해 최대주주인 이마트의 지분율이 42.7%에서 70.46%로 급증했다. 이마트의 최대주주는 오너일가로 올해 6월말 기준 정용진 부회장과 이명희 회장은 이마트 지분을 각각 18.56%, 10%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말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한 바 있다.

추후 신세계건설과 신세계영흥랑리조트의 최종 합병이 이뤄질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지분 70.46%를 보유하기에 공정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신세계그룹이 경쟁입찰에 나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수의계약에 비해 좀 더 낮은 공사비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업계 내 이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신세계그룹이 오는 2027년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에 대해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항간의 의혹과 달리 ‘스타필드 창원’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도입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이미 지난 9월부터 진행됐고 회사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수를 평가해 보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청라’는 현재 경관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인‧허가가 나와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을 논의하기엔 이른 시점이며 경쟁입찰 도입 여부 등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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