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이 적발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 경남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규모 횡령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BNK경남은행이 또 다시 내부통제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불법 차명거래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돼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또 직원을 상대로는 과태료 1,050만원, 감봉 1명, 주의 5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제재 사유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불법 차명거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 불법 차명거래 건이 주요 제재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9년 3월 26일부터 5개월간 63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207건(376억3,000만원)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남은행 일부 부서에선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펀드 리스크나 위험등급을 왜곡해 설명하거나 메자닌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의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아울러 불법 차명 주식거래를 한 비위 직원도 적발돼 빈축을 샀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기간 중 장모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해 53일 동안 총 193차례 주식 거래(매매 총액 2억1,000만원, 최대 투자원금 약 4,000만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증권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 실명확인 의무 등도 위반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해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남은행 전 직원 A씨는 PF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횡령혐의액은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대폭 불어나,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횡령 사태 이후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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