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통합위 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전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전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법무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인도등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경우 적용된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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