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한국방폐물학회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한국방폐물학회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재학(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집중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라는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라며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지금 시작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된다”며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젠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에서 실시한 공론화의 결과물인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또 폐기된다면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이 열망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엄중한 시점”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시설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고려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야권에선 탈원전 기조를 기본으로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그간 논의했던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벽산, 고도기술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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