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대구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대구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발표함에 따라 인가 신청을 위한 주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인가는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인가’ 방식이 아닌,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인 만큼 절차가 간소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내부통제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금융위는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구은행은 제재 리스크에도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임직원이 불법계좌를 대거 개설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제재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은행은 이 같은 제재 리스크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늦춰진 것으로 평가돼왔다. 대구은행은 당초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바 있다. 

대구은행의 인가 신청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을 충족하고 있다. 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가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시 전국구 영업이 가능해진다. 증권가에선 시중은행 전환으로 대구은행이 사업 확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영업점을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 타 지방은행의 영업권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 전환이 대구은행의 조달금리 하락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동사 사업성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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