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김포·인천∼하네다 노선만 취항
‘하네다 운수권’ 주간 ‘김포·김해’, 야간 ‘국내 전 국제공항’
“지방공항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위해선 운수권 균형 분배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포∼하네다 노선 독점 지적이 제기된다. /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포∼하네다 노선 독점 지적이 제기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일본 도쿄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하네다국제공항의 운수권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하네다공항을 잇는 노선은 김포·인천국제공항에만 존재하는데,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네다 노선을 지방에서도 취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하네다공항 운수권을 회수해 재분배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 중 하네다노선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이들은 과거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분배받은 하네다공항 운수권을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김포∼하네다(일명 김네다)’ 노선에 각각 하루 3회씩, 주 21회 왕복 운항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하네다(일명 인네다)’ 노선은 하루 1회씩,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해 확보한 하네다공항 운수권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뉜다. 하네다공항 운수권은 주간 기준 ‘김포·김해국제공항∼하네다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에는 ‘한국 내 전 국제공항’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하네다공항 항공편을 주간 기준 김해공항(부산공항)에서 취항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야간에는 김해·대구·청주 등 국내 전 국제공항에서도 취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노선을 구성해 운항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하네다공항의 운수권을 보유한 일본 국적항공사 일본항공 및 전일본공수(ANA)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하네다 노선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두고 지방 상공계와 정계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여행 플랫폼 등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도쿄 타워. / 호텔스닷컴
온라인여행 플랫폼 등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도쿄 타워. / 호텔스닷컴

지난 2020년 3월에는 에어부산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해∼하네다 항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일노선이 재개될 시점인 2022년 9월에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타카시로 이사오 일본공항빌딩 회장과 만나 김포∼하네다 노선 증편 및 김해∼하네다 노선 신규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상의는 지난해 6월, 6년 만에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도 김해∼하네다 노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지리적으로 국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산은) 일본과의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도쿄로 가는 기업인들은 나리타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 회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동남권 거주민이 김해에서 도쿄로 떠날 경우 선택지가 나리타공항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이 도쿄행 노선으로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네다공항은 도쿄역까지 30분 내외면 도달할 수 있는 데 반해 나리타공항은 60∼80분 정도 소요된다. 또 나리타공항에서 도쿄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속전철을 이용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이는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부산을 찾는 일본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김해∼하네다 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와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일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청주∼하네다 노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우리나라 행정수도로 구성된 대전시 및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대전과 세종에 위치한 정부청사나 충청권 기업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나 반대로 충청권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이들도 청주∼하네다 노선이 존재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공항활성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행객들이 지방공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확실한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게 최선인데 그 중 하나가 하네다 노선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도 하네다 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분배한 하네다공항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 규칙) ‘제4장 회수 및 재배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특정 노선의 운수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미사용 운수권으로 판단하고 회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항공사의 자진반납이 있는 경우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네다 노선 운수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하네다공항 노선을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지 않아야 운수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 다만 법의 한계로 인해 하네다 노선 운수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일본 국토교통성 등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마다 ‘하네다공항 운수권을 조금 더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의 경우 다른 항공사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항공당국에서는 하네다공항의 지나친 혼잡 등을 사유로 하네다 운수권 확대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운수권배분규칙 제4장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
https://www.law.go.kr/법령/국제항공운수권및영공통과이용권배분등에관한규칙/(20240202,01304,20240202)/제17조
2024. 2. 16 국토교통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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