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마트2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마트24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24는 이와 관련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상생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공정위 판단 존중…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가맹본부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와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및 판촉 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마트24에 대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22일 <시사위크>에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보호받는 계기될 것”

공정위는 우선 이마트24가 일부 가맹점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2개 가맹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고객 수 감소에 따라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바 있다. 이들 가맹점엔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두 가맹점의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마트24가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가맹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고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서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마트24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SSG PAY(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가맹사업법(제12조의6)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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