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 뉴시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홍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18조7,908억원) 가운데 42%(7조8,576억원)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비중은 최근 10년간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중국 통신장비사들이 중국 군사·정보 당국과 협력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EU 등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규제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기지국이나 라우터 등의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의 부재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민간분야 해킹 신고 건수가 △2018년 500건 △2019년 418건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보안 제고 효과, 인증비용, 인증기간소요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가 실시되면 과기정통부는 인증기관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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