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문자화면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문자화면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증가하는 문자 발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의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 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13일부터 1개월간 이뤄진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관계 행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무등록 의심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거짓 표시 전화번호 문자 차단, 이용자 보호 등의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특수부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인터넷 발송문자서비스 사업자는 1,175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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