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스팸문자 차단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 문자 캡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스팸문자 차단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 문자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스팸문자 차단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대량 문자발송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해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된다.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성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통위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악성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스팸함으로 이동·분류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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