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에 올라 집중시키고 있다. /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에 올라 집중시키고 있다. / OK저축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OK저축은행이 D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지방금융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분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까지 올라 관심을 집중시켰다. OK저축은행은 이러한 지분 확대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국민연금 제치고 1대주주 오른 OK저축은행

DGB금융지주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DGB금융지주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주주명부 확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변동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지분을 소폭 줄인 반면, OK저축은행은 보유 지분율을 늘린 영향이다. 지난 2월 29일 기준 주주명부 확인 결과 국민연금의 DGB금융지주 보유 지분은 8.00%(1,352만5,178주)에서 7.99%(1352만2,943주)로 줄어들었다.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7.53%(1,273만6884주)에서 최근 8.49%(1435만3,529주)로 증가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DGB금융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2021년께 13%까지 끌어올렸던 바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주식을 매각하며 지분율을 서서히 축소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1대주주 지위로 내려놓게 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축소하는 사이, 지분을 조금씩 늘려온 OK저축은행은 2대주주에서 1대주주로 올라섰다. 2021년 OK저축은행은 주식 845만1337주(5%)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5% 이상 주주명부에 본격 등장했다. 이후 서서히 지분율을 늘려왔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과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DGB유페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방금융지주사다. 대구은행의 경우,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마무리될 시, DGB금융지주는 전국구 금융지주사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의 시선은 OK저축은행에 쏠렸다. 일각에선 경영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됐으나 OK저축은행 측은 “단순 투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OK저축은행 “단순 투자 목적” 확대해석 경계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수익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OK저축은행 측은 지방금융지주 지분율 확대에 대해 “단순 투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DGB금융지주
OK저축은행 측은 지방금융지주 지분율 확대에 대해 “단순 투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DGB금융지주

OK저축은행은 DGB금융 외에도 JB금융지주에 대한 지분 투자도 이어오고 있다. OK저축은행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의 3대주주다. 지난 11일 공시 기준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달에도 네 차례에 거쳐 JB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지분 매입에 대해서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주주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이사회 내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은 상황이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기반으로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를 J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후보로 추천했다. JB금융지주 측은 OK저축은행 추천 후보와 얼라인파트너스 추천 후보(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를 신규 사외이사 추천하는 안건을 이달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2대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로 JB금융지주 대상으로 공격적인 주주행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업계에선 현재로선 OK저축은행이 주요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주주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단순 투자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저축법상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분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JB금융지주의 사례와 같은 사외이사 추천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최대주주변경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800006
2024. 03. 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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