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은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동부건설이 암초를 만났다.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를 맡긴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협력업체들에 위탁하고도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협력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청업체는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협력업체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후려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하도급 갑질’ 혐의를 받게 된 동부건설은 신인도와 위신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년 1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기업 회생절차를 마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실적은 지난 상반기에 올해 목표액의 90%를 넘겨 초과 달성이 확실시 됐으며, 과거 500%를 넘보던 부채비율은 올해 3분기 106%까지 낮추며 재무건전성을 크게 회복시켰다. 단기간에 유동성도 개선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3월 100%를 밑돌던 유동비율을 2년도 안 돼 216%까지 끌어 올렸다.

이처럼 2025년까지 국내 ‘탑10’ 건설사 진입을 위해 순항하던 동부건설은 ‘부활의 원년’인 올해 연말 하도급 갑질이라는 돌발 악재 만나게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동부건설이 내부 분위기를 잘 추스러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남은 4분기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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