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기득권 양당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편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쟁점 법안만 해도 여야가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확연한 상태에서 합의문대로 오는 20일까지 '서둘러'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 입장을 정리하면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는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를 비롯해 ▲의석배분방식(연동형비례제)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소선거구제 혹은 중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2대1 혹은 3대1 등)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광범위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까지 한 달 가깝게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고, 오는 24일 중간 점검차원의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정하고 2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정개특위에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합의안은 1월보다는 2월 임시국회 국면에서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 등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국회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실제로 총선 1년 전 선거법과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 당장 지난 20대 총선 때도 여야는 선거일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늑장 합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충분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늦어도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이보다 뒤인 오는 6월말까지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연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당론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하며 "1월 말까지로 시한을 잡았지만 빠르면 2월말, 더 늦어진다면 3~4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4월 이전에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은 전례도 있고 늦을 수 있다"면서 "선거제도는 상식적으로 2월 말까지, 늦어도 선거 1년 전인 4월 15일 전까지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 순리일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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