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해 49재를 치르고 있다. /뉴시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해 49재를 치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급 금지 범위가 협소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위험작업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라며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망률이 원청노동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꼽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 역시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간접고용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 역시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김씨는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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