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감사를 받는 상장법인 중 62%가 기존 감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높게는 5.4배 보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는 적정의견으로 변경됐다. 재감사 보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는 금융감독원이 3개년치를 분석한 '재감사보수 총액 변동'과 '재감사 평균 보수'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감사를 받는 상장법인 중 62%가 기존 감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높게는 5.4배 보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는 적정의견으로 변경됐다. 재감사 보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는 금융감독원이 3개년치를 분석한 '재감사보수 총액 변동'과 '재감사 평균 보수'다./금융감독원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최근 5년간 비적정 의견을 받아 재감사를 받는 상장법인 중 62%가 기존 감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높게는 5.4배 보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는 적정의견으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장법인 최근 5년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회사는 79곳이고, 이 중 49곳(62%)이 기존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6개 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감사 보수는 당초 감사보수 대비 평균 2.6배 수준으로 전년 2.4배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작년에는 회사별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 재감사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동안 재감사 결과로 적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비율은 53.1%라고 집계했다. 2017년 재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40%였고 2016년은 90%로 확인돼, 연도별 비율이 일정치는 않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계연도 2016년과 2017년에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바뀐 17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범위 제한사유(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 축소됐다.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 당기순손실은 종전 대비 평균 161.6% 확대됐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투자자산의 부실 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해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자금 흐름과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분투자활동이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과 협조를 하면 재감사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문제점이 해소가 가능하다”며 “감사인도 기존 감사의견 변경은 감사보고서 신뢰성 측면이나 감사절차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기존 감사 대비 과도한 보수는 감사보수 책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초래되거나 사회적 비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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