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를 통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뉴시스
한 차례 연기를 통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MP그룹은 가까스로 ‘적정’ 의견을 받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상폐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는 듯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을 약속한 마감일인 지난달 8일 오후 늦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형식적 상장폐지 우려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MP그룹은 끝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형식적 상장폐지는 별개로 진행된다.

거래소 측은 MP그룹이 지난해 12월 이후 추가로 부여받은 4개월에 걸친 개선 기간 동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MP그룹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MP그룹은 상장사 지위를 되찾기 위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9일 MP그룹은 미스터피자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그간의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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