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에 열린 노조 집회가 2,486건으로 집계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열린 노조 집회가 2,486건으로 집계됐다. 5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열린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는 6,6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857건, 2015년 927건, 2016년 950건 등 1,000건을 밑돌았지만, 2017년 1,39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86건으로 급증했다.

노조 집회의 주요 요구조건은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662건)과 ‘외국인 고용근절’(162건) 등도 포함됐다.

신창현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 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 등 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