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 3곳과 법인의 개인정보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 3곳과 법인의 개인정보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17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 3곳과 각 법인의 개인정보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빗썸 전 감사 이모(42) 씨, 여기어때 부사장 장모(41) 씨, 하나투어 본부장 김모(47)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빗썸, 여기어때, 하나투어 등 법인 3곳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법인은 2017년 해킹사고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곳이다. 

빗썸은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로 해킹당하면서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암호화폐 거래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7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개인 PC에 저장했다. 또 동일 IP에서 과다 접속이 계속됨에도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의 경우,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여건과 고객개인정보 7만여건이 유출됐다. 검찰은 여기여때가 웹페이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해킹 예방을 위반 조직 및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나투어는 전상망이 해킹돼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약 49만건이 해킹당했다. 검찰은 하나투어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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