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환경노동위윈회에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이하 환노위)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4일 환노위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사전 근로일, 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 등 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협회는 “해외현장은 국내현장보다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 변수가 훨씬 많아 단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며 “국내 건설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 동남아 현장은 고온 지역과 오지 현장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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