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소관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절차를 밟기로 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소관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절차를 밟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안건이 회부되면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180일도 안 됐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젠 표결처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안건조정위 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2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만의 요구로 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조정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입장에선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따라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시한은 90일이지만, 위원 선임에 대한 시한이 따로 명시돼있지 않아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선임을 늦출 경우 법안 의결 절차를 90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정위에 회부됐을 때 또 다시 90일 내 표결처리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겁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본인들의 독재국가 완성 딱 한 가지다. 저희가 기필코 막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조정위원 선임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안건조정 신청만 해놓고 위원은 선임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조정위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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