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식물 국회' 비판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국회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식물 국회' 비판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국회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혁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30%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잇따른 정쟁에 국민의 신뢰도까지 낮아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추진하는 국회 혁신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 ▲국회 회의 불출석 징계 ▲입법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개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 의원들은 당 혁신특위가 제안한 국회 혁신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 혁신안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었다.

국회 내 회의 불출석과 관련해 지역구 업무나 의원 외교 활동으로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 보이콧을 이유로 정당 보조금이나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보이콧이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은 혁신특위가 제안한 국회 혁신안 중 반론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론이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당 혁신특위 위원 중심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는 (당이 마련한 국회 혁신안에 대한) 상당 정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혁신특위가 마련한 국회 혁신안 중 일부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비판한 데 대해 “국회 혁신 자체는 찬성하는데 ‘본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포괄적으로만 할 것인가’ 등의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