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무선 진공청소기의 판매량이 유선 진공청소기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LG전자에서 출시한 '코드제로 A9' 블러썸 핑크. 해당 모델 판매 수익금은 유방암 환자 후원에 쓰였다. /LG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광고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올해 LG전자에서 출시한 '코드제로 A9' 블러썸 핑크. 해당 모델 판매 수익금은 유방암 환자 후원에 쓰였다. /LG전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전자의 인기상품인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의 2년 전 광고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은 LG전자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상(上)중심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광고 문구다. LG전자는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TV 등 광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흡입력 수치가 청소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점을 지적하며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공청소기는 통상 먼지가 쌓일수록 흡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먼지가 어느 정도 차야 먼지통을 비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터의 회전속도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속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측정한 실험 결과를 광고에 적었다”고 공정위에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세계 최고 수준’ 같은 문구는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가는 광고의 특성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았고, 문제의 광고가 현재 사라진 상황이라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전자제품의 성능이 ‘특정 조건’에서 측정됐음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바이러스 99.99% 제거’, ‘초미세먼지 99.9% 정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또한 실험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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