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보장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확대
교특법 반의사불벌죄,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 구속 가능성 有
경찰청 “차량·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0%는 없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쿨존 내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뉴시스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손해보험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험 보장 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추돌하는 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운전자보험은 단순히 벌금 보장 범위만 확대했을 뿐 구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는 스쿨존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른 경우엔 3년 이상∼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이 발의되기 전부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수위가 더 강화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민식이법이 지난달 말 시행되자 이번달 1일부터 스쿨존 사고와 관련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민식이법의 벌금 최고 수준인 3,000만원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확대는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 징역형이 내려지면 활용할 방도가 없다.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제3조·제4조에 의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불구속으로 처리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또 교특법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12대중과실에 따라 운전자와 사고 당사자(보행자·어린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과실의 중·경을 따진 후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즉, 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추돌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구속에 처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엔 벌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무조건 구속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식이법’에 대한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34만의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자과실이 0%는 힘들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며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에서 보행자가 가해자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과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없다”며 “스쿨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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