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조작, 형사입건 대상… 타 차량 위반행위, 임의 제지 안 돼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대 위반, 양측 모두 경고처리 대상”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다. 그럼에도 아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h 전후의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선행차량을 만났을 때 후방에서 상향등이나 경음기(클랙슨)를 작동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한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벌점 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등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다.
지정차로 지정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것이다. 국내 고속도로 중 중부선이나 중부내륙선 등 일부 구간은 편도 2차로 구간이 존재한다. 이 경우 주행차로는 2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차로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고, 이들 중 다수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00~110㎞/h의 속도로 주행 중일 때, 1차로에서 이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하면 추월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교통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일부 운전자는 1차로 정속주행 차량 후방에서 경음기나 상향등을 조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회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입건 대상이다”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는 맞으나, 이러한 차량에 대해 후행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이나 경음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정속주행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작동할 경우 정속주행 선행 차량과 상향등을 조작한 후행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양측 모두 경고처리 대상”이라며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을 발견할 시 되도록이면 피해서 주행하고 향후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민원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향등 조작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7조 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1항 2호에 저촉될 수 있다. 두 가지 법규는 모두 야간 주행 시 자동차의 전조등의 밝기와 조사 각도를 조절해 타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음기 작동과 관련한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