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조작, 형사입건 대상… 타 차량 위반행위, 임의 제지 안 돼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대 위반, 양측 모두 경고처리 대상”

/ 뉴시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다. 그럼에도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심심찮게 목격이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에게 임의로 경적이나 상향등을 작동해 제지를 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배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 이서육교에서 바라본 호남고속도로.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다. 그럼에도 아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h 전후의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선행차량을 만났을 때 후방에서 상향등이나 경음기(클랙슨)를 작동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한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벌점 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등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다.

지정차로 지정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것이다. 국내 고속도로 중 중부선이나 중부내륙선 등 일부 구간은 편도 2차로 구간이 존재한다. 이 경우 주행차로는 2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차로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고, 이들 중 다수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00~110㎞/h의 속도로 주행 중일 때, 1차로에서 이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하면 추월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교통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일부 운전자는 1차로 정속주행 차량 후방에서 경음기나 상향등을 조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회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입건 대상이다”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는 맞으나, 이러한 차량에 대해 후행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이나 경음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정속주행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작동할 경우 정속주행 선행 차량과 상향등을 조작한 후행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양측 모두 경고처리 대상”이라며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을 발견할 시 되도록이면 피해서 주행하고 향후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민원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향등 조작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7조 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1항 2호에 저촉될 수 있다. 두 가지 법규는 모두 야간 주행 시 자동차의 전조등의 밝기와 조사 각도를 조절해 타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음기 작동과 관련한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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