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에만 길에 버려진 동물, 13만5,000여마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00만명에 육박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인식 정착과 제도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사위크>는 유실·유기동물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버려지는 동물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유기·파양되는 반려견이 줄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허술한 반려동물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소재 ‘카라 더봄센터’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유기·파양되는 반려견이 줄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허술한 반려동물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소재 ‘카라 더봄센터’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시사위크=남빛하늘 기자  유기·파양되는 반려견이 줄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허술한 반려동물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 동물등록제 등록률, 국내 반려견 수의 절반도 안 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의무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하지만 동물등록 비율이 국내 반려견 개체수의 절반도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반려 유형별 양육 비율과 평균 개체수를 반영해 추산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반려견 수는 586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등록 개체수는 2019년 기준 209만2,000마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만1,000마리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2013년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66만2,000마리로 급증한 것이다. 2018년(129만5,000마리)보다는 61.5% 증가한 수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도 저조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동물 학대와 동물유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마저도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펫숍에서는 2개월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1개월 강아지는 등록대상동물에 해당 되지도 않는데, 분양하면서 등록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된 것”이라면서도 “벌금 액수만 계속 올리고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껍데기뿐인 법’을 증명하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인들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실제 오픈서베이가 지난 1일 20~5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물복지·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85.3%로 전년 대비 3.0%p(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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