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그룹의 김문기 회장과 김도현·김상현 대표 등 오너일가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원그룹의 김문기 회장과 김도현·김상현 대표 등 오너일가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세원그룹이 최악의 오너리스크를 마주하며 중대기로에 섰다. 2세 승계과정에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활용 행태를 보여 온 오너일가가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가뜩이나 주요 상장계열사가 이미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민사소송이 본격화하는 등 파문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철퇴 맞은 일감 몰아주기 ‘마이 웨이’

세원그룹의 두 상장계열사인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은 지난 5일 나란히 횡령·배임에 대한 사안을 공시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과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 차남 김상현 세원정공 대표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김문기 회장에게 징역 4년, 김도현·김상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원그룹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결국 철퇴를 맞은 모습이다. 세원그룹은 앞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뿐 아니라 이를 승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오너일가 2세 김도현·김상현 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인 비상장계열사 에스엠티와 에스엔아이, 세진 등은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을 비롯한 주요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등에 업고 단기간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또 이렇게 급성장한 에스엠티와 에스엔아이는 세원그룹 오너일가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세원물산 및 세원정공의 지분을 대거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등 승계에 적극 활용됐다. 

이에 세원그룹 오너일가는 2018년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오너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들에게 4,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였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에스엠티와 에스엔아이 등이 애초에 오너일가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점과 이를 세원그룹 오너일가가 공모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세원그룹 오너일가가 1심에서 유죄 및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파문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판결은 배임 혐의에 연루된 계열사 세원테크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해당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대기 중인 상태였다.

상장사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의 상장 유지 여부에 있어서도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은 상장사임에도 2018년 12월 오너일가의 배임 혐의 기소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9년 7월에 이르러서야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은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현재까지도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 공백 우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세원그룹은 오랜 세월 오너경영 체제를 이어온 곳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경영일선에서 활동해온 오너일가 3명이 일제히 신변에 이상을 맞게 됐다. 특히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에 해당돼 경영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항소 여부 등을 세원그룹 측에 묻고자 했으나 담당자와 닿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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