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만나기 몇 시간 전 갑자기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무례가 있었고,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불발된 것 아닌가 본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들어가기도 전에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 문제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요청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일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 이런 요청을 하겠다, 결국 여론몰이로 사면을 협박하는 모양새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간의 회동에도 예의와 격식이 있기 마련이다”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식 자세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알린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그다음에 당선인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무슨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지해라 마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서로 존중해가면서 일을 해야 할 시점인데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5월 31일까지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에 관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잔여임기를 조사한 것을 갖고도 불법이라고 구속기소하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시했던 양반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인사권에 대해 침해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 인사 교체가 관행적으로 있어왔지만, 강제적인 사퇴 압박은 범죄가 된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