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이 2세 형제간 갈등으로 거센 파문에 휩싸였다. 사진 왼쪽은 이홍중 회장, 오른쪽은 이인중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종원 회장. /사진=화성산업 /그래픽=권정두 기자
화성산업이 2세 형제간 갈등으로 거센 파문에 휩싸였다. 사진 왼쪽은 이홍중 회장, 오른쪽은 이인중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종원 회장. /사진=화성산업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대구에 뿌리를 둔 중견 건설사 화성산업의 골육상쟁이 점입가경이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치열한 표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거센 후폭풍은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돈독했던 형제경영, 돌이길 수 없는 강 건너다

화성산업은 창업주인 고(故) 이윤석 명예회장이 1958년 설립한 대구 기반의 중견 건설사다. 2020년 연간 매출액은 4,000억원대, 2021년 기준 아파트 건설도급 순위는 44위를 기록 중이다.

화성산업은 2세 시대에 접어들어 장남 이인중 명예회장과 차남 이홍중 회장이 돈독한 ‘형제경영’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골육상쟁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가족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다. 우선, 정기 주주총회 관련 공시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홍중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이사회 차원이 아닌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홍중 회장이 대표이사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후 이인중 명예회장이 동생인 이홍중 회장과 계열사인 화성개발 및 동진건설 임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성산업의 가족 간 분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이달 초 화성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이종원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홍중 회장을 사장으로 강등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져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후에도 양측은 각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대립각을 이어갔으며, 법적인 공방도 계속됐다. 이홍중 회장은 조카인 이종원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이인중 명예회장은 이홍중 회장 측의 영향권 아래 있는 동진건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갈등의 복선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성산업은 과거 건설업 뿐 아니라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사업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0년 유통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2세 형제간 교통정리에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다. 기존엔 이인중 명예회장이 유통사업 부문을, 이홍중 회장이 건설사업 부문을 맡았는데 유통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 역할분담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2010년의 유통사업 부문 매각이 복선이었다면, 2019년 이종원 회장이 이인중 명예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은 것과 지난해 말 화성개발이 화성산업 지분을 동진건설에 매각한 것은 방아쇠였다. 

이홍중 회장 측은 본인이 일궈놓은 건설사업 부문을 조카인 이종원 회장이 이어받는 구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화성개발이 화성산업 지분을 동진건설에 넘긴 것은 이홍중 회장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기존엔 의결권이 없었던 9.29%의 지분이 이홍중 회장 측 지분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인중 명예회장 측이 잇따라 제기한 소송도 모두 이와 관련돼있다.

이처럼 꼬일대로 꼬인 양측의 갈등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1.36%인데, 이인중 명예회장 측이 20.75%, 이홍중 회장 측이 20.25%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중 어느 쪽에 설지 파악되지 않는 일부 지분과 58%에 달하는 소액주주 지분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의결권 위임을 둘러싼 잡음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다. 화성산업의 골육상쟁은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도 계속되며 거센 후폭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로를 향해 제기한 법적 다툼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질적인 처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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