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손질에 나섰다. 그간 사용해 온 복수의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만 나이 일원화′를 통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 후 개별법도 추진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에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비롯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고,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는 방법이다. 소위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시점을 이미 한 살로 치고 해를 넘길 경우 곧장 한 살이 더해진다. 이렇다 보니 개인의 나이가 경우에 따라 두 살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사회 전반에 걸쳐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꾸준한 문제로 거론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세금‧의료‧복지 등 영역은 ‘만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령 계산법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수위는 이러한 개정이 사회 각 영역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법률상으로 연령의 기준점이 통일 되면 사인 간 계약 등에서도 ′연령 해석′을 두고 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3월 한 기업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당시 ‘56세’라는 문구를 원심은 ‘만 56세’로 봤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판결했다. 결과를 떠나 이같은 연령 혼용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 기본법의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와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년에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안으로 행정 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민법상 만 나이 적용 원칙 및 표기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법안 발의에 나섰던 적이 있는 만큼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현행 연령 체계가 이미 관습의 영역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외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간사는 “한 때 도로명 주소를 바꿀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살던 대로 살자는데 지금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 만 나이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은 물론 사회적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가 및 지방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법령 정비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