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2021년 7월 21일), 경영개선명령(2022년 1월 26일)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MG손보 측은 당초 약속한 자본확충계획을 제때 시행하지 못했다. MG손보는 지난달 추가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당국은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측은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결국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해보험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됐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212건이다. 공개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져 회사가 새 주인을 맞이할 경우, 고객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에 실패한다면 MG손보를 정리하고 기존 계약을 다른 손보사에 넘기는 ‘계약이전’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 다만 MG손보에 대한 청산 절차가 추진된다면 기존 계약이 사라지게 돼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청산안의 경우, 고객 피해가 큰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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