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관여'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관여'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사랑했으나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조 시장은 28일 SNS를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며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성자의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가슴 아픈 숙고 끝에 오늘의 결정을 내린다”고 탈당 이유를 전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기준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며 “어떤 상황이 되든 저는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면서 전국 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 관련 직권남용 여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남양주시가 최초로 시도한 계곡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원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했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벌인 특정감사를 두고도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지난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조 시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남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도내 기초단체장 4차 공천심사를 통해 신민철, 최민희, 윤용수 씨 등 3명을 남양주시장 경선후보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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