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실은 22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 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부터 장관 후보자 4명 낙마 등 인사 문제로 연일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임명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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