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사진=제이에스티나 /그래픽=권정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사진=제이에스티나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불미스런 사건에 휩싸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카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던 그가 복귀에 나설지 주목된다.

자신의 형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제이에스티나를 설립한 김기석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된 것은 2019년 12월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다.

문제가 된 주식거래는 2019년 2월 이뤄졌다. 김기석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간외매매 및 장내매도 등으로 총 34만6,653주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했다. 혐금으로는 약 30억원 상당의 규모다. 

그런데 마지막날인 12일, 제이에스티나는 적자실적을 공시했다. 그것도 2년 연속 적자이자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적자였다. 이로 인해 제이에스티나는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다. 이에 검찰은 김기석 전 대표가 적자 실적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보석 석방된 김기석 대표는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석 전 대표가 사전에 취득한 영업손익 관련 자료를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 처분 경위 및 방식, 매각 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봐도 악재성 중요정보로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어 김기석 전 대표는 지난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2년 반에 걸친 불미스런 ‘사법 리스크’를 마침내 털어낸 것이다.

김기석 전 대표는 구속 당시 형 김기문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김기석 전 대표의 역할이 더 컸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격 구속되면서 제이에스티나는 경영진 공백이란 중대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김기문 회장과 김기석 전 대표를 대신해 경영 전면에 등장한 것은 김기문 회장의 장녀인 김유미 대표다. 하지만 음악을 전공한데다 불과 입사 7년 만에 대표에 오른 김유미 대표는 경험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가 터지기도 했다.

결국 이미 2017년부터 뚜렷한 실적 부진을 겪어오던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년간 연간 매출액이 600억원대에 그쳤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매출액은 모처럼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한결 나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김기석 전 대표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될지, 복귀 시점은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공동창업주이자 2대주주인데다, 김기문 회장이 여전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김기석 전 대표는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