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GOS 소송 관련 삼성전자 1차 답변서 공개

삼성전자가 GOS 관련 표기광고법 위반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GOS 관련 표기광고법 위반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설치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실행시 기기의 성능을 절반 가량 저하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근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대형 포털 내 ‘갤럭시 GOS 집단 소송 방’ 까페에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GOS 관련 1차소송 답변서를 공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원용해 GOS 실행 시 GOS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보다 약 50% 가량 기기의 성능이 감소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장시간 지속적인 플레이가 수반되는 게임 앱의 특성을 고려한 발열관리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이 사건에 속한 스마트폰의 성능 추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클럭 속도를 높이면 발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클럭 속도를 과도하게 낮춰 발열을 제한하면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일부 고사양 게임도 포함) 성능, 사용자 경험, 안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GOS의 목적이자 본질적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성능테스트 결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삼성전자 측은 “피고(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프라이메이트 랩스(벤치마크 앱 긱벤치 개발사)에 벤치마크 측정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속도를 공신력 있게 평가해 주는 인증기관인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OS가 작동돼야 하는 앱(게임 앱)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앱 식별자(identifier)’를 기준으로 GOS의 작동 여부를 결정했다”며 “GOS는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애초부터 ‘게임 앱’을 실행할 때만 작동되도록 설계됐으므로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을 실행할 때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피고는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또한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을 뿐 게임에 관한 구체적인 클럭 속도, FPS, 해상도 등의 성능을 광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월말 갤럭시 S22 사용자 약 1,800명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갤럭시S22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들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용자 1인당 3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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