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쟁점… 시공사업단 및 조합, 여러 차례 협의에도 합의 못해
시공사업단, 조합에 대출금 상환 통보… 미상환 시 조합원 1인당 1억원 구상권 청구 예정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법정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정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정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의 아파트와 각종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에는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임대 1,046가구도 포함된 상태다.

지난 26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둔촌주공 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에 “만기 도래에 따른 사업비 대출금 상환 계획 및 세부일정을 오는 8월 5일까지 시공사업단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기상환일인 오는 8월 23일까지 조합이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공문과 관련된 내용을 즉시 고지해달라”고 통보했다.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금 규모는 7,000억원 규모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13일 2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기(旣) 대출받은 조합 사업비와 관련해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및 상환준비’ 공문을 시공사업단에 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대주단은 시공사업단에 ‘사업비 만기 안내 및 상환계획 요청’도 전달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처럼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때문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초 2016년 최초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조합 집행부가 지난 2019년 12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은 900세대 추가 및 상가 포함 등을 요구했고 결국 사업비는 기존 대비 약 5,600억원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는 3조2,000억여원까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1년 11월 조합장 등 집행부가 교체 변경됐고 조합 새집행부는 변경된 계약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시 2016년 최초 계약 수준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공사는 48% 가량 진행된 사항이었기에 시공사업단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양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결국 지난 4월 15일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정률 52%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 이후 지난 6월 조합 측 요구로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비 3조2,000억원의 적정성 여부를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재검증한 뒤 계약을 변경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했지만 시공사업단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안”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공사업단은 사업비 대출금 상환 만기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공문을 지난 6월 27일 조합 측에 발송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24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시공사업단 보증 아래 약 4%대의 낮은 금리로 채무인인 조합 측에 사업비 대출을 실행했다”며 “지난 6월 25일 대주단, 시공사업단, 조합 등 3자가 모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대주단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7,000억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합은 약 6,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업단이 법적조치에 나설 시 조합원 1인당 1억원 가량이 청구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동산업계 등에 의하면 지난 25일 조합은 서울 강동구청 주관으로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 시공사업단, 상가 자산관리회사(PM) 대표 등을 만나 공사재개를 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당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은 전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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