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의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의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의 법률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법률 발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반영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하고있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나섰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이번 국가유산체제로의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통한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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