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전기스쿠터, 반납 가능 구역이 공유킥보드와 동일
과태료 부과 근거 존재하지 않아… 공유스쿠터 인도 주차 조치 불가능

스윙의 공유 전기스쿠터는 현재 주차 구역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에 주차를 해야 한다. / 스윙 모빌리티
스윙의 공유 전기스쿠터는 현재 주차 구역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에 주차를 해야 한다. / 스윙 모빌리티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업계에서 고속성장 중인 ‘더 스윙(이하 스윙)’이 최근 공유 전기스쿠터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주차구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스윙의 공유스쿠터는 현재 서울에만 100대가 운영되고 있다. 스윙은 2030년까지 국내 이륜차를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활성화를 돕고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윙은 전기스쿠터를 공유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시동을 걸 수 있게 제작했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 속도를 40㎞/h로 제한하고 모든 전기스쿠터에 헬멧 박스를 장착해 헬멧을 제공한다.

다만, 스윙은 공유 전기스쿠터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별도의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스윙 전기스쿠터 반납 시 인도 위 아무데나 세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스쿠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돼 인도(人道) 주행 자체가 불법이다. 인도에서 스쿠터를 비롯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스윙이 자사 전기스쿠터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다. 나아가 시유지나 구유지의 무단 점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범칙금은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전기스쿠터 등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단속이 이뤄질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인도에 불법주차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게 현실”이라며 “불법주정차 된 이륜차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 주체인 회사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며 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관계자 역시 “이륜차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시청 등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며 관련법이 미비해 현재로써는 계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윙 모빌리티 앱에 표시되는 공유 전기스쿠터 반납 가능 구역(왼쪽)은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또한 이는 공유 킥보드 반납 가능 구역(오른쪽)과 일치한다. / 스윙 앱 갈무리
스윙 모빌리티 앱에 표시되는 공유 전기스쿠터 반납 가능 구역(왼쪽)은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또한 이는 공유 킥보드 반납 가능 구역(오른쪽)과 일치한다. / 스윙 앱 갈무리

이와 관련해 스윙 측은 “공유스쿠터 반납 주차구역을 반납불가 및 패널티 부과구역, 허용구역 등으로 나눠 앱에 표시해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윙 측이 설정해둔 반납불가 및 페널티 부과구역엔 인도 등 불법주차 문제가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같은 구역 구분은 기존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륜자동차인 전기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킥보드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심지어 스윙이 자체 관리 차원에서 공유 전기스쿠터를 (특정 위치에) 재배치할 때에도 공유킥보드를 모아두는 인도에 주차하곤 한다. 공유 전기스쿠터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스윙 측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공유 킥보드 반납권장 구역을 설정해준 것을 기준으로 공유 전기스쿠터 반납 구역도 동일하게 설정해 운영 중이지만 향후 이용객들이 많이 반납하는 구역 등을 파악해 스쿠터 주차구역을 점차 더 세분화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스윙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공유킥보드 및 공유스쿠터 반납가능 구역 파악
2022.11.24 스윙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2022.11.25 법제처 도로교통법
서울시청 및 경찰청 관계자 인터뷰
2022.11.24 서울시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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