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초 스윙에 사흘간 ‘신고시스템 접근 금지’ 처분
스윙 “서울시, 견인업체 부당 견인 방관… 항의 방법 중 하나”

스윙모빌리티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뉴시스
스윙모빌리티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유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스윙모빌리티(이하 스윙)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유킥보드 업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스윙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는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자전거지원팀은 이달 초 스윙에 대해 ‘3일간 신고시스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자전거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킥보드로 인해 보행불편을 겪은 시민이 ‘시민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민원을 제기하면 킥보드 업체와 견인 업체에 알림이 동시에 전달된다. 이 경우 킥보드 업체는 불편 접수가 된 공유킥보드를 신속하게 이동 주차하고 조치가 이뤄진 공유킥보드 사진을 촬영해 신고시스템에 증빙자료로 첨부한 후 ‘조치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서울시와 계약된 견인 업체가 해당 공유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다.

현행 서울시의 공유킥보드 견인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 앞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차도 등 위치는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며, 이 외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이동 주차 및 질서 유지를 전제로 60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스윙은 보행불편으로 신고가 접수된 공유킥보드에 대해 이동 주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고시스템에서 먼저 조치 완료 처리를 했다는 게 서울시 자전거지원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자전거지원팀 관계자는 “스윙은 불편접수가 신고 된 공유킥보드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하얀 배경 등 빈 화면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조치 완료’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업체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이달 초 경고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윙의 이러한 편법을 따라한 다른 킥보드 업체도 있었는데, 한 차례 구두로 주의를 한 이후에는 개선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윙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산 스윙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우리는 민원 건에 대해 100%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울시에만 20명의 패트롤 시스템을 통해 당사의 기기와 경쟁사의 기기도 함께 치우고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서울시는 견인업체의 부당견인(셀프 신고·견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의의 방법으로 견인업체가 견인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 입력을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조치 완료’로 처리된 불편신고 접수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구역’에 주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 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견인할 수 없다.

스윙의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은 견인돼야 할 공유킥보드조차 견인하지 못하도록 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스윙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견인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근거자료 및 출처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지원팀 관계자 전화 인터뷰
2022.12.20 서울시청
스윙모빌리티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2022.12.22 스윙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기자설명회
2022.03.22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2021.07.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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